이명박(MB) 정권 시기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구속수감 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성 지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8월 말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던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