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김재원 의원은 “지난 1년간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모두 저의 업보라고 생각한다"며,  "걱정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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