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라돈침대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 경주가 되서는 안 된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협 위원장(58·사진)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라돈 침대 경주 방폐장 반입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협 위원장은 7일 경북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라돈 침대는 현행법상 경주 방폐장으로 가져 올 수 없다”며 “라돈은 방사성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저준위방폐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주 방폐장이 이를 떠안아 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경주 방폐장이 이처럼 생활방사선 가공제품까지 처리를 한다면 경주시민들이 어렵사리 유치한 중저준위 방폐장의 수명만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우리 사회가 라돈침대 사태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주방폐장의 용도를 분명히 알면서도 시류에 편승해 라돈침대의 경주행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2011년 11월 전국을 난데없는 방사능 공포로 몰아 넣었던 서울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태 때도, 결국 문제의 폐 아스팔트 400여 톤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폐 아스팔트가 경주로 왔던 지난 2012년 12월은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안전성마저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선례에서 보듯 결국 라돈 침대의 최종 목적지도 경주가 될 것은 볼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처럼 방사선 사태만 발생하면 이를 무조건 방폐물로 간주해 경주 방폐장이 떠안아 한다는 논리는 국내 법체계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며 "하루 빨리 이번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처리방법이 확정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협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경주시 불국동·외동읍 지역구 의원으로 제8대 경주시의회에 입성했고, 지난 7월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