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방위(7급)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 연한이 됐는데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봉급액의 4.8%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받아오고 있으며, 최근 경찰공무원도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의권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경력 대비 호봉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해서는 연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보수 등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특수지 접적지역의 지정요건을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서 교통이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