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주)대상의 '유기농 참빛고운 참기름'에 대해 식품안전당국이 긴급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해당제품에서 기준치 2ppb를 많게는 2배 이상 초과하는 최대 4.64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성 물질로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에탄올에는 조금 녹는다. 석탄 타르 속에 존재하고 그 밖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담배 연기, 훈제식품 등에 미량이 함유돼 있다.
이날 회수조치된 제품은 OEM 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 수거검사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