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대구와 경북지역을 무대로 불법 대부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이나 여성들의 대출서류를 이용,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 등 2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불법 대부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27) 등 7명의 대출서류를 받아 대부업체에 제출, 총 11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책과 대출알선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불법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10여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범행 당시 대포폰으로 사용해 온 정황을 포착,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전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