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독도의 달'을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독도사랑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상품을 판매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000억(독도적금 제한 없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최고 5000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특판 상품을 판매하는 대구은행은 다양한 독도사랑활동을 벌여왔다. 
독도기금을 조성해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매년 독도 예·적금 및 독도네티즌 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독도방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2박3일의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해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 등대 방문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이밖에 지역 고등학생 대상 DGB독도사랑골든벨개최, 독도사랑 홈페이지 운영 등 다방면의 독도 사랑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