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 수만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조합원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015명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918명이었으며 2016년 10월에도 이를 빌미로 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중 861명으로 조사됐다"며 자격미달 조합원 방치를 지적했다.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도 지난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낸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를 주된 위반사례이자 감사 지적사례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줄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4만84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4872명을 적발했다. 지역 농축협들은 이중 5만754명을 탈퇴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2만4118명에 대한 탈퇴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이후 조합원 24만2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앞으로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솎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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