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전체 수령자의 평균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검토와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확인 등을 거쳐 잠정집계 됐다. 부당 수령자로 결정된 공무원 수를 시. 도별로 보면 대구시가 구. 군. 산하기관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전체 자진신고자 515명의 7%로 집계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를 포함해 각급 기관에서 전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 4만9천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 수령자 조사 결과를 이날까지 보고받아 국회 특위에 제출하고 부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사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직불금 수령 공무원의 소속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영농기록이 없어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공무원 3만 9천978명 중 지방공무원이 1만4천162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번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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