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가 제242회 임시회에서 구창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창교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촉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 최초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함께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고 이를 공개하고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정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이다. 북구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창교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식비위주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아 발의했다"며 "앞으로 구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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