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23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등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