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소방시설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안내,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사용금지, 설계도면에 의한 완벽한 시공,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업체의 공사․감리․설계 등의 업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