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난 23일 대구본사에서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 발족식 및'인권상담센터'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게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있다.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처리 기구로 피해자 구제 및 신분보장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사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가스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올해 6월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공사 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인권 리스크를 사전평가하기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 8월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