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사진·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의원의 25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수입재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로 수입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이 더해지기 전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국산자동차는 영업마진 등을 포함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국산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세물품 판매 시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수입재의 경우에도 영업마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최종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국내재와 수입재 간 개별소비세 과세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생산보다 수입차에 유리한 세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산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과세시점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과세 실효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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