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지만, 주유소는 재고 소진 시기(보통 10~12일 소요)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류세 인하 정책을 한 차례 실시했던 2008년에 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주유소·충전소의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 간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가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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