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사진)은 5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서 더불어민주당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 위원장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재현 의장은 김영태 지역위원장이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기고문에서 밝히고 있는 네 가지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시의원의 제명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원 겸직금지 위반시 징계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로 제명안은 없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둘째 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동료의원을 징계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겸직 사임권고를 불응해 윤리특위를 거쳐 제명안이 상정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제명안에 찬성했고 일부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한 사실도 진실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 하는 것은 결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며 질타했고, 네 번째로는 위의 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보도한 것은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은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영태 지역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겸직 금지 권고안을 거부한 무소속 시의원의 제명처리를 두고 본회의에서 찬성했다는 이유로 자기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위원장이 도당에 시의원의 징계를 거론했다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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