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표 경제관련 통계 등의 사전 유출에 따른 증권시장 영향 및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의 사전제공 시각을 통계 공표일 전날 증권시장 폐장 후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사진·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의원은,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현재 오후 3시 30분) 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통계작성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 이후에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공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공표 전까지 외부로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은, 고용동향, 기업경영분석, 국제수지, 가계신용 등 각종 경제관련 통계자료를 해당 통계자료의 공표일 전날 오후에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 의원은 "미공표된 각종 경제관련 통계 등 민감한 통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로 돼 있는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을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종료 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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