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7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교육청 관할 3종 시설물 383교(기관), 713동의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한다. 3종시설물이란 종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일원화한 것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대구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383교(기관), 713동을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대행 실시한다.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시설의 손상 정도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및 교육청에서 적절한 보수·보강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와 병행해 겨울철 안전점검 및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폭설·한파 등 겨울철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