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일용근로자 350만 명에게 총 4216억 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일용근로자 환급대상은 364만 명에 4386억 원이었으나 본인 사망, 주민등록 말소, 해외 출국자 등 14만 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됐다.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분 35만 명은 이날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만 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송,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으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계좌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을 해 준다. 또한 환급금 지급 여부와 환급액 등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의 '유가환급금액조회'및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던 일용근로자들은 2007년 7월1일~2008년 6월30일 기간 중 일했던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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