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사진)이 '대구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유통기업인 (주)서원유통 탑마트의 대구 북구 태전동 개설계획 예고하면서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설계획에 따르면 매장면적 987.46㎡이며 지상1층 준대규모점포로 개설, 매장 일부는 물류창고(150평 정도) 운영 예정이다. 강북지역 유통업체만 560여개 정도로 태전동 상권 인접해 있는 준대규모 마트의 수가 무려 6개이며 게다가 판매품목도 대부분 동일한 실정이다. 또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 상권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500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들여다보고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