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40~50대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시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내년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연령제한 폐지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연령이 사라지면서 응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채용인원은 줄어들어 내년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이 올해보다 1000여명 줄어든 3200명 선에서, 지방직 공무원은 올해 3분의 2수준인 4200여명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를 수탁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수탁제는 지방별로 각각 시행되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행안부에서 통합출제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 경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수탁제에 의해 시험을 치렀다. 따라서 각 지방별로 시행되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같은 날 실시되면서 보다 계획적인 수험생활이 가능해지고, 오답 및 복수정답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에는 7~9급 행정직 전과목과 기술직 공통과목 문제만 공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임용제를 2012년까지 연장하고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면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모집 할당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법안 처리 중인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9급 일반·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특채 소방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전문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4년제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했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소방 관련 학부과정의 2분의1 이상, 전공 6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또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 가산점(2.5%)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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