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옥션을 통해 S사에서 할인하는 A급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업체가 보여준 제품의 외관하고 완전히 딴판이었다. 카메라 액정이 파손됐고 눈에 띠는 스크래치만 5개가 넘는데다 제품 외관까지 누렇게 바랬다. 어떻게든 써보려고는 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거 같아서 결국 반품했더니 자기네들 제품은 출고 당시 멀쩡했다며 책임을 저에게 모두 떠넘겼다" 눈으로만 제품을 보고 구입하는 인터넷 쇼핑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보내고 소비자 반품 내용에 빠진 부분을 핑계로 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신고 센터가 있지만 소비자와 업체간 중재 역할만 하고 있어 환불을 받는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사실상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피해건수는 5년간 2배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 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 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원 등에 신고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다. 인터넷쇼핑몰이 제품의 판매처가 아닌 중개 역할만 하는데다 판매처 역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중재 역할만 하는 소비자원 등으로서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길게는 8~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비자 상당수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판매처는 편의점 택배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환불이 빠르다고 속인 뒤 빠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지역 소비자문제 전문가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등은 중재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판매자는 이런 점을 악용해 불량품을 보내고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반드시 제품을 받으면 이상 유무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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