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거부를 선안한 지난해 10월16일 이후 401일째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