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 울릉·사진)의원은 지난 23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을 통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2017.5.31.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취사 등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으로만 공급되는 도서지역 생필품 등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도서민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