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박태춘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조금의 산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는 2017년 415명, 2018년 408명의 고위험임산부를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도 2017년 35명, 2018면 49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전제, "개정조례안은 고위험임산부와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권과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12월14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