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주시의 미숙한 행정에 있다.” 김동해 경주시 부의장이 28일 열린 제238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시민행정국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경주시 시민행정국 김진태 국장과 장진 회계과장을 상대로 “경주시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찰서 이전부지를 서악동으로 결정해 놓고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상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구태의연한 행정이고, 또 경주시민을 바보로 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민민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당초 경찰서 부지로 선정한 서악동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경북도와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경주시는 제대로 된 절차나 협의 없이 단순히 해당부지가 공공농지라서 경북도가 당연히 농지전용을 승인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업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의장은 “서악동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 후 대체부지를 찾았어야 했는데, 어떠한 추진 경위나 보고 없이 느닷없이 지난 9월 28일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열람공고부터 먼저 냈다”며 “이는 견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오히려 시민행정국을 상대로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고, 지금이라도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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