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27일 이틀간에 걸쳐 2018년도 대구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8조258억원보다 422억원(0.5%) 증액된 8조680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  위원들은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지역 전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대구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 해마다 증가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장애인 연금 외 4건 11억8600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0만원 등 19억3000만원을 증액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38억3000만원을 감액해 총 19억원을 감액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 3건 4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300만원을 감액해 총 4억원을 증액해 가결했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3조4433억원보다 138억원(0.4%) 증액된 3조457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교육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효과성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해 방학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촉구했다.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부족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다소 미흡한 사업도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긴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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