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지난 5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고시된 자료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사해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고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실제 지급 급여액이 다를 경우는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심사해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책은. 급여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급여수령통장사본은 객관적 근로소득 증거자료가 돼 사업자(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해 확인이 안될 경우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수령시 또는 퇴사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이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해 내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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