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직원들이 올해 12월부터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2만5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대구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대구의 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교원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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