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숨졌을 경우 국가의 책임은 30%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군대 가혹행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군(당시 19세)의 유족들 3명이 "숨진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은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지휘관들이 가혹행위를 방치해 자살사고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살에는 박군의 내성적 성격 및 학창시절 '왕따'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군생활에 적응하려는 적극적 노력없이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박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군의 유족들은 박군이 2005년 9월 육군으로 입대했으나 약 4개월 동안 식기세척장에서 밥을 먹거나 군가 암기 미숙, 식사시간에 떡볶이를 많이 가져간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받았다. 박군이 속한 소대는 2005년부터 약 9개월 간 43회의 폭행사건과 13회 이상의 폭언행위가 있어 5명 이상의 간부가 징계를 받고 소대원 중 2명이 초병폭행죄로 구속기소됐다.
박군은 입대 4개월 뒤 선임병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창고에서 자살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