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인 정○○ 등 26명은 피자가게나 중국집에 취업, 업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역주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건당 70만~100만 원을 받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인 유○○ 등 2명은 지난해 3월 보험금 편취를 위해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후 고용한 가공의 목격자를 내세워 차량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조사결과 위장사고로 적발됐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은 청소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보험교육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3만922명(2045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4168명)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청소년(10대)은 전년대비 83.5% 급증해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청소년은 578명(적발금액 24억9600만원)으로 비중은 1.9%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청소년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무보험상태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해 피해자 보상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소비심리 악용 ▲일부 부도덕한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매·증여 시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강좌 개최시 보험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