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서정길 (재)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달성복지재단 이사장 겸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올 상반기 달성군 산하 재단법인 회계 책임자가 지자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서정길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재 그 어떤 징계와 반성 없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수십억원 예산을 관장하는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까지 겸임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회는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에도 그는 11월 20일까지 달성복지재단에서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11월 28일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했지만 답변은 '통장을 확인하지 못해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견사 수입의 30% 이상이 달성문화재단에서 기부금으로 관리해 운용하고 있으나 대견사 수입금의 규모와 30%를 기부금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들어오는 대로 받을 뿐이지, 수입금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 거짓증언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정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정길 대표이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달성문화재단과 달성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양쪽 일을 모두 봤다. 달성복지재단에서 입금한 돈은 10월 200만원, 11월 400만원을 돌려줬다"며 또 "달성문화재단에서는 실제 대견사 수입의 30%가 기부되는지 따질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