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훔친 차량을 이용,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을 턴 A씨(20)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6일 오전 3시께 경남 거창군 남하면 한 마을 창고 앞에 차량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B씨(22)의 승합차량과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모두 3대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대구와 경남북 일대를 돌며 농촌 빈집을 7차례에 걸쳐 털어 현금 10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380만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