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범행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배 의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성서경찰서는 표절 논문을 고의로 선거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10월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오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