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0일 건설회사 및 시행사로부터 공사현장의 신속한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문화재연구원 간부 A씨(46)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억원의 연구원 자금을 횡령해 유용한 연구원 간부 B씨(45)를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시행사 이사 C씨(40)와 토목업체 대표 D씨(37) 등 4명을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구원 전 조사연구실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토목시공사로부터 신속한 발굴조사 및 조사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2개 업체로부터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포항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 관계 업체로부터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의 신속한 조사 착수 청탁을 받은 뒤 청탁의 대가로 내연녀가 이사로 있는 업체에게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33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낙찰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함께 불구속 기소된 문화재연구원 사무부장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원 자금 5억43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토목업체 대표 D씨는 문화재연구원 내부 알력으로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 독립하려던 E씨에게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시 토목회사에 유리하게 처리해줄 것을 약정한 뒤 자신회사자금 3000만원을 횡령, E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설립비용을 토목업체에 전가시킨 E씨는 구체적 업무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화재기관 연구원들이 관행처럼 금품을 주고받고 문화재조사의 순서와 기간을 임의 조정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최근 수년간 아파트 건설과 도로확장공사 붐으로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문화재 지표조사 수요가 폭증했으나 전문 문화재 조사기관과 인력의 부족으로 건설회사들의 비용이 커져 이 같은 로비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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