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재개발사업 지역 거주자가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과 임대주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절차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10일 서울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재개발정비조합이 "임대주택을 받기로 했으므로 주거이전비는 줄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40)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개정된 공익사업법은 주택입주권을 받았을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다"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각 조합에서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한가지를 선택토록 했으나 공익사업법이 개정된 만큼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제도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출물 세입자는 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과거 시행규칙과 달리 "재개발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왕십리뉴타운재개발조합은 1997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오던 이씨가 지난 해 4월 임대주택을 공급받았음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