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 건립의 절차 간소화와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가 신속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원규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의 발의해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갖추는 한편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