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2개월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3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역과 터미널, 시내 간선도로 등에 배치,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 불친절, 부제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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