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법무부와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선‘클린경북’건설을 위해 21세기형 정신문화 운동의 일환인‘도민 선진화 운동’을 자체 역점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난국 극복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민들과 밀착된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한편 캠페인 로고·슬로건 제공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홍보활동에도 협력키로 했다.
경북도는 법질서 확립 운동이 21세기형 민간주도 운동의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하기 위핸‘도민선진화 운동’과 연계·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확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