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도내 22개 시군의 농업보호구역 1만6,988ha가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오는 18일자로 해제 고시한다.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 추진은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보호구역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도내 시 군의 해제요청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17만302㏊의 10%, 농업보호구역 3만4,884ha의 49%에 해당하는 1만6,988㏊를 해제한다.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저수지 상류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인 지역 5,552㏊,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돼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7,833㏊,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역 3,603㏊ 이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경주시 2,700ha, 영천시 1,708, 포항시 1,455, 의성군 1,165, 김천시 문경시 944 등으로 전국의 해제면적 8만337㏊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이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경지정리된 지역 및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해 적극 보존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