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에 보상플랜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는 704곳이나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14일 다단계·유사수신 업체의 보상플랜을 작성, 회원과 수입, 수당지금 등을 관리해 준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이들의 관리를 받은 다단계·유사수신 업체 대표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회원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 '공생' 검찰 수사결과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는 보상플랜 작성과 다수의 회원 관리 및 투자 원리금 계산, 수당 계산, 구매물품 관리에 전문적인 전산기술이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상호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우선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주는 대가로 1건당 300만∼4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프로그램 공급업체 P사 등을 적발하고, 대표 이모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다단계 업체가 704개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매출규모가 큰 12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 CN 대표이사 김모씨(41) 등 주요가담자 126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개발 능력이 없는 'IP-TV 셋톱박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30주 동안 원금 및 이에 대한 30∼50%의 확정 수익금을 불할 지급하겠다고 속여 4007억여 원의 출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6642명에 달했다. 김씨는 한 세트에 16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원→팀장→부장→국장→지사장→사업단장→이사'로 승급되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도 운영했다. HMR사 대표 한모씨(41)도 2006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과 대부업 사업 투자 명복으로 피해자 7406명으로부터 1966억여 원의 출자금을 가로챘다가 사법처리됐다. ◇다단계 업체 704곳 확인, 피해액 1조 원 넘어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유사수신 업체의 피해자는 11만 명으로, 피해액이 1조129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이 된 업체 12곳 이외에도 현재 성업 중인 다단계 업체 83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나머지 609개 업체는 폐업 또는 휴업 상태로 대부분 존속기간이 3∼6개월 단기여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다단계 수사는 피해발생 뒤 진정이나 고발에 따라 진행돼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했으나 이번 수사는 성업 중인 다단계 업체를 단속함으로써 향후 더 큰 피해를 방지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가 급증,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향후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단계 업체 관련자 및 현황자료를 DB(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검찰 내 전문지식연구회인 신용보험범죄연구회 홈페이지에서 관리,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