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경주시의회, 경기침체 외면 밥그릇 챙기기 급급’(본보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17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2018년 기준 경북지역 10개 시 국외여비 평균예산 340만원에 비해 경주시의회는 250만원으로 편성돼, 다른 시보다 많이 적은 조건이어서 297만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셀프인상이 아니다”면서 월정수당·해외연수비 셀프 인상 논란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생뚱맞은 해명으로만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했다. 먼저 경주시의회는 해외연수비 인상에 대해 “2018년 기준 경북지역 10개 시 국외여비 평균예산 340만원에 비해 경주시의회는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다른 시보다 많이 적은 조건이어서 297만원으로 증액했다”며 “다른 시보다 많이 적은 조건이고, 내실 있는 연수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총액한도 내에서 증액했기 때문에 셀프 인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 보도는 경주시의회가 경주시가 상정한 2019년도 각종 현안예산을 심사하면서 2018년도 예산 삭감액(48억5340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운 86억2045만7000원을 삭감하면서도 정작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인상안은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정작 경주시회는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어 경주시의회는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에 대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셀프 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문제가 된 사안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다룬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의회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경주시의회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주시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비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장은 월 235만8000원, 부의장은 월 113만4000원, 상임위원장은 월 77만4000원이 지급된다”며 모두 공개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금액만 공개할 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주시의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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