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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