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셀프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던 경주시의회가 실제로는 의정비 인상조례안을 직접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자로 ‘경주시의회, 경기침체 외면 밥그릇 챙기기 급급’(본보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자로 임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순옥·장복이·김수광·이동협·장동호·이락우·김태현·서선자·이만우·이철우·엄순섭·김상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주시의회는 이달 1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활 의원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184만7000원에서 4만8000원 올린 189만5000만원으로 2.6%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열릴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이서 경주시의회 해명대로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셀프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다룬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의회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돼 경주시의회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주시의회는 이렇다 할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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