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김백현, 권기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 사도의 구조 및 안정성 분석 의무와 안 제4조에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개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