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셀프 인상'으로 눈총을 받았던 의정활동비·월정수당·해외연수비 인상을 포함한 7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임활 의원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폐지 논란에도 해외 연수의 외유성 관광 일정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2.6% 인상된 189만 500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보수는 3594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18.8% 인상한 297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의원 21명의 내년 해외 연수비 총액은 6237만원에 달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민 장모(37·황성동)씨는 "시의원들은 월 수당을 제외해도 업무 추진비, 역량개발비, 행사교류비 등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천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과연 시민들을 위해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깊숙이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조례안 외에도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