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2018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배경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돼 처리·처분됐지만 이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분석 데이터의 오류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로 인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0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현 시점부터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처분 즉각 중단’, ‘문제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책임자를 총체적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방사능 분석 오류, 해수유입 안전성 문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즉시구성’, ‘기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전수 재검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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