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겸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 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라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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