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흥·단란주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예를 들면 소비자가 단란주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업소에 신용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4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부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카드가맹점인 업소에는 4만원을 차감한 106만원을 단란주점에 지급하는 것이다.신용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유흥·단란주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폐업률이 높아 소비자가 술값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줄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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