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4월 17일까지(생활비 대출: 5월 8일까지) 받는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는 17일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 까지)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2.20%로 동결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해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된다.
재단은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올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이 적용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